여권 재발급 방법, 준비물, 여권 사진 규격과 같은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권의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사진 또는 정보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여권 재발급 방법
- 여권 재발급 준비물, 비용
1. 여권 재발급 방법
여권 발급에는 신규발급과 재발급 두 가지이며 신규발급은 여권을 처음 발급한 경우, 유효기간이 만료돼 발급하는 경우, 그리고 유효기간 만료 전이지만 새로운 여권을 발급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여권 발급은 본인이 직접 방문신청해야 하며,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이 가능합니다. 접수처는 가까운 ‘여권사무대행기관’ -> 각 지역 구청으로 가면 됩니다.
재발급은 기존 여권의 남은 유효기간을 그대로 가져오는 발급 절차입니다. 성명이나 여권 사진 등과 같은 수록정보변경이나 여권이 분실, 훼손된 경우, 사증란을 다 쓴 경우 재발급하면 됩니다.
여권을 발급 받을 때 주말 및 공휴일 제워 4~5일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며, 접수량 폭증 및 제작사정에 따라 1~2일이 추가로 소요될 수 있으니 충분한 여유를 두고 신청하는 편이 좋습니다. 또, 야간에 접수하면 추가 1일이 더 소요되니 신청에 유의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신청한 경우, 재발급 관련 진행상황을 ‘정부24’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여권 재발급 준비물, 비용
재발급 시 준비물은 여권 발급 신청서, 여권용 사진, 신분증, 병역관계 서류, 기존 여권(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이 필요합니다. 여권 사진 규격은 가로 413 X 세로 531 픽셀이며, 온라인 신청을 위한 사진은 500KB이하의 용량, 파일 형식은 JPG/JPEG입니다.
발급 비용은 여권의 유효기간, 사증 면수 그리고 나이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만 18세 이상 성인의 경우, 유효기간 10년짜리의 복수여권 발급 시 사증 면수 26면은 50,000원 58면은 53,000원입니다. 온라인으로 신청 시, 결제 금액의 4%의 민원수수료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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