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태아 검진 휴가 시간, 신청서, 증빙 서류, 유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아 검진 휴가란? 근로 기준법 상 임산부의 태아 정기 검진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직장에 청구할 수 있고, 근무시간 중에도 산부인과를 다녀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임산부 태아 검진 휴가 시간
- 태아 검진 휴가 신청서, 증빙 서류
- 태아 검진 휴가 유급
1. 임산부 태아 검진 휴가 시간
■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2015.7.29.>
임산부·영유아 및 미숙아등의 정기 건강진단 실시기준(제5조제1항 관련)
임산부 태아 검진 휴가 시간:
가. 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나.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다.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
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임산부가 「장
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인 경우, 만 35세 이상인 경우, 다태아를 임신 한 경우 또는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가목부터 다목까지 에 따른 건강진단 횟수를 넘어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2. 태아 검진 휴가 신청서, 증빙 서류
태아 검진 휴가 신청서는 회사마다 양식이 다를 수 있습니다. 회사의 서식을 이용하시거나, 양식이 없다면 위의 신청서를 다운받아서 쓰거나, 아래의 기본적인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1. 신청인 정보: 성명, 소속, 직위, 사번
2. 임신 정보 : 주수
3. 검진 예정일 및 시간
ㅇ 증빙서류(제출서류)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회사에 따라 진료비 세부 내역서 혹은 영수증 등을 제출합니다. 진료확인서 및 일반진단서 등 일부 제증명서류는 수수료가 있기 때문에 진료비 세부 내역서 혹은 영수증을 제출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3. 태아 검진 휴가 유급
임산부 태아 검진 휴가는 유급으로 진행이 되며, 임금의 삭감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항 역시 근로 기준법에 명시가 되어서, 불이익에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임산부 태아 검진 휴가에 관련 사항들은 위반했을 때 벌금이나 과태료 등의 제한이 없어서 실효성의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예비맘 분들께서 직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맘편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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