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증 유효기간과 확인 방법, 조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증은 기한내에 갱신하셔야 하며, 유효기간 경과 시 과태료를 부담해야 합니다. 종업원은 10만원(1차 위반), 20만원(2차 위반), 30만원(3차 위반) 사업주는 20만원(1차 위반), 40만원(2차 위반), 60만원 (3차 위반)입니다. 종업원의 경우 임시직, 정규직, 알바생 상관없이 모두 부과되므로 아래의 유효기간을 잘 숙지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 보건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방법
1. 보건증 유효기간은 언제까지?
보건증 유효기간은 일반적인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기간은 발급일이 아닌 검사일로부터 1년입니다. 하지만 종사하는 분야에 따라 유효기간이 달라집니다. 급식 등 학교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기간은 6개월이며, 유흥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3개월입니다.
◆일반 요식업 종사자: 1년
◆학교 근무자: 6개월
◆유흥업 종사자: 3개월
위와 같이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업소에 따라 기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단 하루라도 유효기간이 경과하지 않도록 기간 만료 전 반드시 갱신으로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판정일 기준입니다. 가끔 시작일의 기준이 검진일이나 발급일 날짜와 혼동될 수 있는데요. 하루라도 초과되면 안되기 때문에 판정일 날짜가 언재인지 꼭 기억하고 있거나 달력 등에 표시해 두었다가 만료되기 전에 미리미리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재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보건증 유효기간 확인 방법
유효기간을 잊어버리셨다면 직전에 검사를 받았던 보건소로 연락하거나 e보건소 공공보건포털 사이트에서 위의 사진처럼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보건증 유효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유효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인터넷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사이트에 검사 결과를 검색하시면 검색 결과 없음으로 나옵니다.
2. 검사 결과 “정상”이 아니면 온라인으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이 경우 검사 받았던 보건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검사한 결과지만 온라인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사립병원에서 검사를 받으셨 다면 온라인 확인이 불가능합니다.
4. 보건소 방문 시 접수 담당자에게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수 있게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 이를 제증명이라 하는데 제증명으로 접수되지 않으면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요즘은 따로 요청하지 않아도 제증명 처리해 주시지면 간혹 누락될 수 있으니 접수 담당자에게 요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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